서울고법, 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각하 또는 기각... 27년만에 의대 증원 초읽기
정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모두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전공의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며, 의대 준비생의 경우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면서"신청인들은 단순히 의대교육의 곤란만이 아니라 의료대란의 가중 내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도 거론하고 있으나,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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