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삶도 위협한다. 성소수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이런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정체성을 지닌 존재는 젠더 불평등에 의해 사회에서 배제된다.
국제앰네스티·〈한겨레〉협업 기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이동하며 연도를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로 한달 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은 성평등 정책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 우려는 현실이 됐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을 드러내는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는 물론이고, 헌법 가치인 성평등 관점이 국가 주요정책에서 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는 결국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가부 폐지안은 빠졌지만, 국제사회는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1997년부터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이름을 바꿔 발표했다.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국가 주요정책을 세우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대폭 빠졌다. 당초 올해 4월 공표하기로 한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최종 결과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외면하는 현 정부 기조는 여가부 폐지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12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재생산’ 용어를 모두 삭제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넘겨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섹슈얼리티’ 용어까지 새 교육과정에서 빼버렸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비동의 강간죄’ 신설 계획을 철회했다. 저출생 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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