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횡령·유용 혐의액은 562억원에 달한다.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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