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대출금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대출금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가운데 104억원은 금괴나 외화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이후 오피스텔 세 곳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남은행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일 이씨를압수수색 한 데 이어 21일 이씨의 서울 주거지 근처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경남은행 측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이씨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돈이 최대 5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던 만큼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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