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징벌 배상, 이익보다 사회적 해악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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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족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 등에서 추천한 16인으로 구성했다.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자율 규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소속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이날 “언론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발족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가 6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내놨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 등에서 추천한 16인으로 구성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제 대안으로는 2016년 10월 사법부에서 제시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처럼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중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이었던 기사열람차단제도에 대해서도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 요건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과도한 유통금지 조치”라고 밝혔다. 정정보도 형식을 원 기사 분량의 최소 1/2로 강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나 언론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정리했으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언론법과, 언론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법당국과 행정당국의 역할이 뒷받침될 때만, 언론 관련 법 제도 정책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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