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처리 요구 코드23번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탈 목적으로 취직하기도 입·퇴사 반복하며 1억 받은 사람도
입·퇴사 반복하며 1억 받은 사람도 #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20대 K씨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직원은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야근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안 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거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 회사 대표는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면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고, 또 반복적으로 타내는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해 10조 원 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1억 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3회에 걸쳐 9400만 원이나 실업급여를 받았다. 9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됐다. 노무법인 소담의 이만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한 후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부정수급 처벌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2019년 197억7700만원 △2020년 236억9300만원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2200만원 △2023년 299억24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78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부정수급액은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가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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