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가운데 당장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대책은 ‘교원의 학생생활...
지난 7월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이 학교 한켠에 학생인권과 교권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가 적혀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23일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가운데 당장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대책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다. 교사에게 이전보다 한단계 수위 높은 지도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시행 과정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번 고시안에는 위급 상황 때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팎 분리 조처를 할 수 있는 등 강도를 높인 대책이 포함됐다. 다만 학생 자신이나 타인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지도권 행사에 필요한 단서도 달렸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8일까지 거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회장도 “교육부는 책임에서 빠지고 학교 구성원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사들이 짊어질 책임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고시안이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경우를 ‘중대한’, ‘긴급한’ 등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다, 지도권 행사를 결국 교사가 판단해야 해 민감한 문제는 결국 책임도 교사가 져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컸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가 지나치게 과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학생에 보호장구를 착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국장은 “보호장구 착용은 아이를 강제로 제압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특이 행동을 안정시켜줄 인력이나 공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거듭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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