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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박동주 기자=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방통위는"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했다.방통위는"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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