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아무개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지만 집주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더 올려주고 계약 연장’ 방안도계약갱신청구권 1회 더 행사 가능 그래픽_고윤결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아무개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지만 집주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2년 전 이 아파트 입주 당시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5억원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 상황이다. 김씨는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 5%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불쾌해하면서 직접 거주하겠다고 나올까 봐 걱정”이라며 “융통 가능한 5천만원 정도는 올려줄 각오를 하고 집주인 의향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주임법은 이런 경우를 고려해 만일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집을 비웠던 임차인이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임차인 처지에서는 소송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퇴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100%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제도는 ‘사후 약방문’ 격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전세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료는 집주인의 성향을 고려해 5%를 넘는 인상률로 합의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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