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상 주택 월지급금 최대 20%↑ 총대출한도 5억→6억원으로 상향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 월지급액이 늘어난다.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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