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10월12일부터 공시가 12억까지 가능···월 최대 340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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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월 수령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가입대상 주택 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증가한다. 예컨대 72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주택 보유자의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4% 증가한다. 10억원은 327만6000원, 11억원과 12억원은 각각 340만7000원 증가한다.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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