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직원은 현대차 근로자, 2차협력업체 직원은 해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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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직원은 현대차 근로자, 2차협력업체 직원은 해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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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사내협력업체와 달리 2차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는 지난 1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와 달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선 현대차가 생산량·월별가동시간 등을 계획해 작업 순서·속도·시간 등을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이들을 대체투입하는 등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사내협력업체와 달리 2차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1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지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울산공장 사내 작업자 모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명확히 구분된다”고 했다. A씨 등은 현대차가 사양 식별표·불출동선 등을 제공한 게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기한 2년을 초과해 그 이후부터는 현대차의 직고용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와 달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선 현대차가 생산량·월별가동시간 등을 계획해 작업 순서·속도·시간 등을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이 발생하면 이들을 대체투입하는 등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B씨 등 18명은 일한 기간 동안 덜 받은 임금을 받게 됐다.문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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