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은 지난 1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지만 ‘2차 협력업체’, 즉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현대차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물를 위탁받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A씨 등 3명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은 현대차 울산 3공장에서 일하며 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비슷한’ 작업을 했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은 지난 1월,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는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지만 ‘2차 협력업체’, 즉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현대차로부터 물류에 관한 업물를 위탁받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근로자파견법의 보호를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면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상용하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려면 ▶현대차 직원과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있어야 하고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재판부는 “울산공장 사내 작업자 모두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 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명확히 구분된다”고 했다. A씨 등은 울산공장에서 부품 용기를 받아 서열하거나 토우모터에 연결해 각 생산라인으로 보내고 팔레트를 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는 일을 했는데, 부품은 현대차 공장 밖에서 조립·서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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