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대법원 1부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중 15명은 현대차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배열·불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 2년 넘게 파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차가 1차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차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차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등을 행사했으며, 현대차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차 사내하청업체가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매춘' 표현 명예훼손 아냐' 파기환송박유하 교수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를 둘러싼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더 나쁜 시간제 ‘알바’는 급증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812만명3년 만에…전년 대비 3만여명 줄어시간제 노동자는 18만명 넘게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사 평균소득, 지방이 더 높다…수도권 3.3억 vs 비수도권 3.5억[레이더P] 한병도 “공공의대 설립 시급 경제적 보상·단순 정원 확대는 지방의료 문제 해결 정답 아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성스러운 갑질…하청업체 대금 3톤 분량 동전으로 지급한 업체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하청업체에 지불할 대금 수천만 원을 3t(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1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더 물게 됐다.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