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인터뷰한 20대 초등학교 교사들도 대립 구도가 아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문제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민원 시스템 구축, 교내 경찰관 배치, 법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권 교사 선생님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 ‘교권’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교권’이라는 단어를 ‘교사의 권한’으로 해석한 기사들은 정부·여당의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침해’로 보는 시각은 학생들의 인권을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해 ‘교사의 권한’과 ‘학생 인권’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끝내버린다. 프레임에 갇혀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보도다.
동아일보는 기사 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최근 교사 사망같은 사건을 막는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은 노동환경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혼자 처리해야하고, 기준없이 만연한 아동학대 고발에 노출되어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노동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사 D씨도 “교사들의 개인 역량으로 교육 현장을 떠받들어 왔다. 학부모 민원, 학생 교육 상황 등에 어떠한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은 채, 그저 학생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참교사’인 것 마냥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성도 나왔다. 수업 방해 시 교사가 학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학부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문제를 방치해 반복되거나 학생에 대한 행동 교육 등을 제대로 받게하지 않는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의 교육적 방임은 아이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상위법 또는 조항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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