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
지난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석좌교수는 그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고 한 한 장관의 지난 6월 국회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기사를 한 장관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김규진씨는 “특히 나이가 들고 주변 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노년기에는 혼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서로 돌보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성인과 성인 간의 계약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도 한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소씨는 “법무부 장관이 차별적인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채널로 밝힌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했다. 생활동반자법 반대 논거로 동성혼 법제화를 든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도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직장인 커플인 최민석씨·윤나래씨는 3년째 비혼 동거 중이다. 이들은 ‘연애의 끝에 결혼과 헤어짐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 비혼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는 “주변을 보면 애정 관계에 있더라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기 싫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도 가족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직은 비혼 동거 관계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이성애·동성애, 또 성애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 등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게 법의 취지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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