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밍법 급조 분위기 휩쓸려 졸속 윤창호법 두 번이나 위헌 수사검사 압박하는 ‘법 왜곡죄’ 불리한 결과때 고소 남발 빌미 아동학대법은 교권 붕괴 우려
아동학대법은 교권 붕괴 우려 48만1231건 vs 1만481건.
입법과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레카법’이다. 피해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이 쏟아지면서 사건이 터질 때 레카차처럼 달려와 일단 법부터 만들고 본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용어다. 법 체계의 정합성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본래의 취지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두번이나 받고 재심청구 소란을 빚은 ‘윤창호법’이 대표 사례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서현이 사건’으로 알려진 2013년 10월 울산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다. 법안 심사는 여론을 등에 업고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공청회도 없이 첫 논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였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지만, 법무부 반대에 간담회만 열렸다. 간담회에는 아동권리 전문가·로스쿨 교수만 참여해 교육계 목소리는 반영될 기회조차 없었다. 이후 해당법안이 교사를 고소고발하는 근거로 사용되면서 아동학대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에 노출되면서 일반적인 훈육지도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안이 만들어진지 10여년만인 최근에야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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