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험금 받을 수 있다” 해서 백내장 수술 진행했는데…대법원 판결로 보험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3월 초 서울 강남구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직장인 A씨. 수술비는 1,500만 원에 달했지만,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 관계자 말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석 달 동안 의료 자문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보험사 '못 줘', 병원 '기다려'… 가입자 속만 터진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병원 말만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비로 부담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미 수술비를 챙긴 병원은 발을 뺐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으니 결국 보험 가입자들만 홀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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