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 지원책 ‘역설’ 각종 보조 받으려 혼인신고 외면 작년 혼인 外 출생 9800명 전체 출생아의 3.9% 차지
전체 출생아의 3.9% 차지 30대 회사원 A씨는 결혼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상의 끝에 마음을 바꿨다.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한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모이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이나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혼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가정의 복지 혜택을 인정할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발적으로 미혼부모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혼외자 아빠 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게시글이 7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부동산 청약을 할 때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만 가능하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가 기준으로 신혼 부부보다 소득 조건이 낮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상의 이점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부동산 특별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혼 부모에게도 결혼가정 못지않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무늬만 미혼부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공급하는 7만 가구에 출산한 이들에게 청약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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