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 200만명에 달한 것으로...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도입 첫해 10만건에 못 미쳤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19년 53만건, 2020년 79만 건, 2021년 116만 건, 작년 157만 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도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8월 말 기준 12만636건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8월 말까지 30만3350건으로,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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