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작가도 프리랜서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정 나왔다: 메인 방송작가가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메인작가들이 ‘무늬만…
메인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가운데 메인작가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법적 판단한 첫 사례다.
두 작가는 입사 뒤 10년 간 계약서 없이 일했다. 2018년 12월 국회방송 측 요구로 첫 1년 단위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9월 해고 당시엔 일일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 중 1시간짜리 시사 코너를 제작했다.중노위는 국회방송 측이 작가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한 데 주목했다. 중노위는 “생방송 시사 프로 특성상 방송 소재의 선정과 원고 집필 수정 등 업무에서의 재량권, 더 나아가 최종 결정권이 담당 PD에게 있다”고 했다. 국회방송은 이 중 일부가 ‘개인 친분에 따른 부탁’이라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방송작가 원고 집필 업무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관련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중노위가 지난해 7월 방송작가 업무 특성으로 유기적 협업과 방송사 결정권을 명시한 법원 판례를 적용하면서 초심 서울지노위 판단이 뒤집혔다.
초심 지노위는 두 작가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강조했지만 중노위는 “채용 방식, 교육 훈련, 복무 규정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근로자성 판단에 부차적”이라고 봤다. 초심은 또 이들이 겸직해 국회방송에 대한 전속성이 낮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겸직이 기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속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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