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 통계 6개월새 4230가구 증가 보유 외국인 과반 중국인 취득·양도세 조건 차별없고 전세 활용 갭투자도 용이해
전세 활용 갭투자도 용이해 “중국인들은 대출 없이 현찰로 집을 사요. 자녀 있는 분들은 초품아를 선호하고요. 교통이나 교육 환경 덕분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외국인들은 국내에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면서 자녀 교육과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혹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갭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외국인 소유 전체 주택 중 절반 넘는 5만328호를 가졌다. 이어 미국인 2만947호, 캐나다인 6089호 순이다.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0.48%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2248명 중 외국인은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1% 수준이다. 2010년에만 하더라도 전체 매수인 중 0.2%에 그쳤던 것이 꾸준히 늘는 것이다.국내에서 대출이 여의찮은 외국인은 갭 투자도 활용한다.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집에 전·월세를 들어가 확정일자를 받은 건수가 서울에서만 지난해 12월 379건였던 것이 올해 1월 453건, 2월 480건, 3월 643건, 4월 718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원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형제, 자매 등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이 다주택자인지 진짜 1주택자인지 세대 파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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