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 찾아주기…극단적 대립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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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게 되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합법 파업’ 및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간접고용 관계에서 사용자가 ‘원청’으로 확대돼 수십∼수백개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돌아가며 파업을 벌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진짜 사장을 찾아주는 법”이라고 규정한 뒤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도 줄어든다. 합법적 파업의 범위 안에서 교섭과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산업현장에서 극단적인 점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는 470억 손해배상을 하청 노동자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물게 하고, 유 부지회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쟁의에 참가한 사람 각각의 가담 정도를 분명히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세간의 오해처럼 이 법은 손해배상을 막는 것이 아니다. 불법이나 폭력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가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됐다. 당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에게 교섭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맞냐’는 논쟁이 있었다.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실마리가 됐다. 한마디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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