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또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전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든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된 지 9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이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입니다.]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하지만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표결해 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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