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정부가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늘어나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도입을 계획했다 철회한 정책을 별 다른 대안 없이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요일제공휴일은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등과 같은 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과 휴일의 앞뒤로 붙이면 토∼월, 금∼일 등으로 연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요일제공휴일이 정착되면 연휴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도 좋아진다는 평가다. 일본이 2000년 시작한 ‘해피 먼데이’ 정책이나 1971년 미국이 제정한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은 제도다.당시에도 도입의 주요 근거는 내수 활성화였다. 기재부는 그해 어린이날 등 연휴가 늘면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요일제공휴일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재부 발표를 전후로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정부는 앞서 2011년에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이번에 요일제공휴일 도입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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