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719명 첫 직권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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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 사건, 별도 심의 없이 추진...법 개정으로 명예회복 길 빨라져"

첫 희생자 직권결정 추진 대상은 719명이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서류가 접수돼 서면통지가 가능한 대상자가 487명, 미 대상자는 232명이다.희생자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별개로 전라남도 차원의 생활지원금이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이르면 올 10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중앙위원회는 지난달 제9차 회의를 열고, 진화위에서 규명한 사건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기로 의결했다.개정 법령은 중앙위원회가 향후 작성할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가 앞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전남도와 위원회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직권결정을 통지하기로 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2022년 1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희생자 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7465건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566건이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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