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계엄 옹호발언에 野 질타 조규홍 “계엄은 위헌” 답변뒤 “내가 판단 못해” 말바꾸기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해와”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해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가운데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당시 반대 기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는 반대했다”고 직접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불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에 나서 대조를 이뤘다. 경찰 수장들은 국회 진입 통제 논란에 대해 “계엄사령관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엄포고령이 선포되기 전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데 대해서는 ‘질서유지’였다는 석연찮은 대답을 내놨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장관은 “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 행위, 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면 봉쇄 못 했겠습니까”라고 말해 야권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비난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번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 문항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권 행사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 시점인 밤 11시 30분 이전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논란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대통령이 계엄 선언 담화문을 발표한 후 국회 안전 확보와 질서 안전을 위해 경찰력을 배치했고 밤 10시 46분께 국회에 인파가 모여들자 출입을 일시 차단했다. 이후 출입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진 뒤인 밤 11시 6분부터 신분을 확인한 후 국회 관계자 출입이 잠시 이뤄졌다. 그 가운데 조 청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회 통제 요청을 받자 서울경찰청에게 지시해 밤 11시 37분부터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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