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구하다 죽었냐”…‘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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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 그러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준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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