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신입생 모집 대상에서 여학생을 제외한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조치가 차별행위에 해...
인권위는 여학생을 신입생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A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해당 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학교는 자동차 분야 지정 마이스터고로 중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배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진정인 B양은 ‘학교가 신입생 전원을 남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하지 못했다.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직업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학교 측은 인권위에 기업에서 남성을 선호하며, 여학생 기숙사 시설이 없어 입학이 어렵다고 했다. 해당 시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봤을 때 여학생 입학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같은 시 교육감·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립학교인 A 학교가 오히려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성차별 채용 관행이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성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A 학교와 유사한 다른 자동차 산업 마이스터고는 여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모집대상에 포함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해당 시 교육감에 여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A 학교 측에는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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