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측 무료 변론나선 박훈 변호사 “근로자,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은 것 해명? 황당무계한 ‘변명방송’일 뿐”
해명? 황당무계한 ‘변명방송’일 뿐”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A씨 측에서 강씨의 최근 해명에 대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인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그런데 강씨가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한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강씨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나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한 게 9월, 이후 10월 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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