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었는데 ‘물건’이라뇨”...반려동물 의료사고나도 병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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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명 반려동물 키우는데 여전히 민법에선 ‘물건’ 정의 의료 사고 병원책임 못 물어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등 법개정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

법개정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은선씨는 키우던 반려견 샐리가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샐리가 숨을 헐떡이는 증세를 보였음에도 미용 시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심장비대증, 간질패턴 등 소견이 나왔지만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반려견이 혓바닥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여 병원에 문의하니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상태가 악화돼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동물병원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경찰 역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닌 한 수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으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의료사고로 죽음을 맞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의 경우 유체물에 해당돼 물건과 같이 취급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법은 국민 정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가 민사소송에 나서더라도 재산상 손실 이상으로 평가받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제한적이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는 상태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현행법상 동물병원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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