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들은 ‘완벽하게’ 틀렸다.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0억 물려받으면 15억 세금 내라니’, ‘한국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OECD 1위’, ‘최고세율 60% 상속세 부담’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보인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완벽하게’ 틀렸다. 첫째, 30억원 상속 시 내야 할 세금은 약 9억원이다. 세금 빼고도 21억원이 공으로 생기니 남는 장사다.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기사 제목은 누진제도를 오해한 오보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금액이 30억원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액이 50%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29억9999만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최고세율 50%를 피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가 발견되었다. 그럼 이 5만원을 버려야 할까? 물론 아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분에 한한다. 즉, 50% 세율 적용 금액은 30억원 초과분인 4만원일 뿐이다. 그래서 상속가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단히 많은 언론 기사에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고려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가 무엇일까? 상속세 등 모든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이 기본이다. 형식과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가액이 평가된다는 의미다.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이 시장에서 100만원에 거래되면 상속가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한다. 만약 여기에 50만원의 세금이 붙으면 세율은 50%다. 액면가 1만원 대비 상속세율이 5000%라고 말하면 잘못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다. 낱개로는 100만원에 거래되는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시장에서 120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주가가 20% 올라가는 것은 기본이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상속가액 자체가 12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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