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섰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SNS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1심 승소마저 패소변경…변협 “징계 가능한지 검토”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 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6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보도가 나온 다음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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