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300만원을 줘야 하는 일을 외국인이 100만원 받고 한다면?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는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 이하인 곳이다. 📝이상원 기자
한국인에게 300만원을 줘야 하는 일을 외국인이 100만원 받고 한다면?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는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 이하인 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월급은 주 5일에 종일 근무 기준으로 250만~300만원 정도다. 노인 돌봄이나 간병, 육아 등 전문 분야는 그 이상을 받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해 돌봄 서비스 비용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다. 지난해 9월27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합계출산율 0.81명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출산율 하향세가 둔화됐다. 한국 육아 도우미는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조정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싼값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들이면서도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길을 찾으려 한다.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라 불리는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둘로 나뉜다.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이들은 가사근로자다. 여기 속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따위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는 가사사용인이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안 적용을 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그렇지 않다. 조정훈 의원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본다”라고 적는다. 이 법은 이런 논리에 기댄다. ‘외국인이라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게 아니다. 이미 가사노동자 중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여기에 넣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직역에 따른 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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