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노동자 확대 도입, 누구의 시각에서 이익인가 가사노동_이주노동자 정여진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온 돌봄과 재생산 영역에 이주 가사노동자 확대 도입이란 뜨거운 쟁점이 부상했다."최저임금 적용 없앤 月 100만 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월급 100만 원이면 한국서 일할 외국인 많아","동남아 도우미 오면 내 꿈 실현 가능" 등 언론 보도도 요란하다.
여유롭게 가정을 돌볼 만큼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여성은 가사 노동에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한다.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평일 기준 여성은 평균 3시간 10분, 남성은 평균 48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했다. 백번 양보하여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손길이 절실한 국내 가정들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월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든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돌봄 공백과 이중 노동에 놓여 있다. 국가는 돌봄 공공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의무도 방기한 채, 여전히 개별 가정에 돌봄과 재생산의 부담을 떠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에서 1150만 명을 이주 가사 노동자로 추정하는데 , 74%인 850만 명을 여성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비공식 또는 '불법 체류' 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 물론 피부색이 다르다고, 민족적 배경이 다르다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종국엔 취업 비자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어느 사업장이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환경 조성과 준비는 해놓고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고용허가제라도 철폐하든지, 차별금지법이라도 제정하든지… 단순히 '앞으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함께 평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면 된다'라는 시각은 안일한 발상이다.모든 사회문제가 그러하듯, 국가와 자본의 선제 공격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대응이 찬성-반대로만 귀결되어선 안 된다. 어떤 맥락에서 누가 왜 어떤 프레임으로 말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꼼꼼히 보아야 한다. 국가와 자본이 원하는 바는 국내 여성 노동자와 아동의 복지 향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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