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 야영금지 지석천 솔밭공원 드들강 김형호 기자
금지 구역은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km구간이다.7월 6일부터는 금지 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나주시 관계자는 "노송 200여그루가 한데 우거진 천혜 생태자원을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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