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20대 남성 B씨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를 공격하면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20대 남성 B씨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A씨를 공격하면서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를 재판장 재량에 맡겼다. 재판부가 이를 불허해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형사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권리와 요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알 권리 침해, 절차상의 피해자 배제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 A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다면 그나마 법적 대응도 어려워진다”며 “현행 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그저 재판의 관객일 뿐”이라고 말했다.교제관계의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바리캉 폭행’ 사건 가해자도 재판부에 하루 한 번꼴로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에겐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재판기록 열람이 불허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재판기록 열람이 막혀 민사소송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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