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님, 살려달라' 호소 전세사기 피해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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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나라냐" 유서 남겨... 피해자대책위 "정부·여당, 고인의 죽음 책임져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던 한 피해자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책위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A씨가 지난 1일 '전세사기 관련' 언급과 함께"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냐"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7일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광역시의 경우 8500만 원이지만 A씨가 계약한 2019년을 적용하면 6000만 원이다. 이후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알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하기 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3월 27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에 나와"혼자서 국토교통부 상담, 전세피해 지원 콜센터, 무료 법률 상담, 개인 변호사 상담 등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아가보려고 발버둥쳐 보아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정히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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