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정헌율 익산시장. 박임근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한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의 사실이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협약서에는 환수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검찰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정 시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수긍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수 펑크’ 윤 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0년 만에 최소656조9천억원 확정…총지출 2.8% 찔끔 늘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B금융지주 차기회장 3파전 - 매일경제내달 8일 최종후보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충북교육감 '9.4 공동체 회복의 날' 공표, 교육청은 강경대응 공문 전달일선 교사들 "학교장 위협느껴... 집회 취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협박뿐 아니라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쟁점은 'CCTV 동의 여부'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경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