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쟁점은 'CCTV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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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경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C씨 측은"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의 경우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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