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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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협박뿐 아니라 성 정체성 등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작성자를 속속 잡아들이고 있지만, 이들을 실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9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관련 479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229건에 연루된 2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살인예고글에 대한 협박죄 적용을 두고 상·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15년 1월 ‘X’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저격수가 총을 겨누는 사진 등을 총 6회 올려 박 전 대통령과 자택 관리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 다만 2심 법원은 일부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를 협박미수로 변경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허위 사실로 공무원을 속여 직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하철역에서 칼부림을 할 것 같이 발언한 B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25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국회에선 ‘공중 협박죄’ 입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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