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 변 일대에 높이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4일 '전날(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원 재건축구역(1~6구역)을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다.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 변 일대에 높이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70년대 후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규제가 풀리면서다.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통과서울시가 14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을 발표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 서울시]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고, 개발 잔여지도 기존에 허용치 않았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단,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건물을 세우면 개발이익의 5~10%를 공공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으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1∼6구역 모두 용적률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설계에 따라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일부 주민 신통기획 철회 요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했던 재건축 홍보물.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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