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27일 의결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철도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제청을 거쳐 나 사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가운데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이었던 2021년 11월 임명돼 오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사퇴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난해 자진사퇴했으며, 휴게소 음식값 인하 갈등을 빚었던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감찰지시 직후 자진사퇴했다.나 사장에 대한 해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급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공운위의 의결에 따라 나 사장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재가를 받아 해임한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 장관은 나 사장 해임과 관련해 직접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오봉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나 사장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종용하자 “개인이 연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레일 대표이사로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꼭 마련을 해야된다”면서 “ 부분에 대해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역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승소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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