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보도 ‘정순신 아들 학폭’ 놓친 법무부, 책임론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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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무능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거나” 비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인데, 특히 전례에 따라 정 변호사 인사검증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까지 회피하는 모양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은 통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부장 역시 고위공직자이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인사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았느냐’는 물음에 “검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법 위반’ ‘월권’ 논란에도 인사 검증을 강화·투명화하겠다며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겨놓고, 정작 문제가 터지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태도는 한 장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상 허점 자체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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