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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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재적 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의 의결 정족수를 채운다.민주당은 공청회 참석 진술인으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채택했다. 모두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 온 이들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4명 이내의 진술인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3명의 진술인을 확정 지으며 국민의힘에도 “조속한 진술인 추천”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 청취를 포함해 국회 국민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5건의 차별금지법 제정 또는 반대에 관한 청원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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