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다려야”…‘단식 39일’ 차별금지법 활동가 응급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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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일째 단식을 같이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갔는데요…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굶다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릴지 기간 정해달라”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단식농성 39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39일째 단식을 같이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갔는데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굶다 쓰려져야 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보면 좋겠어요.”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나선 지 39일을 맞은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이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뗐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없었다.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이 대표는 이날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 구성상 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인원 1인의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24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차제연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 법안 강행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간을 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일정한 완충 기간을 두고 다수 정파와 소수 정파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제도”라며 “패스트트랙은 정치인이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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