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신고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갑질금지법 시행 인지도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 집단에서 낮아
“사용자에게 갑질 신고 아닌 노동청 직접 신고,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필요”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 모인 직장 갑질 피해자 20여명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한 기업 임원의 운전기사인 ㄱ씨는 입사 첫날부터 임원에게 반말로 하대하는 말투를 들었다. 반말은 이내 욕설로 변했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임원은 얼마 되지 않아 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사 쪽에 해고를 요청했다. ㄱ씨는 결국 지난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찾아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오는 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 5일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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