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 ‘무직 자녀 증여’ 이동관 재산 형성 검증 도마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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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이동관 후보 가족의 재산신고액 총액은 51억75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신고한 재산인 16억5759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인사청문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대통령실특보 수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투자 목적 아파트 구입을 전제하는 보도에 이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자녀 증여세 미납 의혹에 반박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에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연일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꾸려진 직후인 2010년 4월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중 1%를 아내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의 지분을 가지면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경향신문은 2일 보도를 통해 “재건축조합 대의원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1%만 넘기는 것은 주로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는 익명의 공인중개사 발언을 전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자녀 재산 관련 의혹도 있다. 한겨레는 이동관 후보자 자녀 가운데 ‘무직’인 이 후보자의 큰딸과 둘째 딸이 각각 예금 6493만 원, 예금 및 주식 1억499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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