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실수’ 2분 만에 460억 날린 한맥 사건···한국거래소, 9년 만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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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큰 손실을 입은 뒤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간 9년에 걸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한국거래소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는 한국거래소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거래소에 411억5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직원의 주문 실수로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일명 ‘팻 핑거’ 사건으로 2분 만에 약 4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맥은 착오에 의한 실수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이익금 환수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의 미납 결제대금 411억원을 달라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오히려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의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는 한맥의 실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주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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