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주요 주주·임원이 주식 매각 시 한 달 전에 이를 사전공시 해야 소액주주 보호 명목으로 시행 블록딜 시장 위축시킬지 주목 상속세 납부 등은 규제서 제외
상속세 납부 등은 규제서 제외 상장회사 소유주 혹은 임원이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시행한다.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주요 주주 혹은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도덕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번 제도의 내부자 범위는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이다. 내주정보 열람이 가능한 이들이 앞으로 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만일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된다.덕산네오룩스와 한국화장품, 브이엠, 세진중공업, HPSP 등이 주요 주주가 블록딜을 한 경우다.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10% 지분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10% 아래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실제로 올해 주요 블록딜 거래는 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우선 삼성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경영과 무관한 창업주 일가이고 지분율이 10% 아래이기 때문에 사전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삼성가 세 모녀가 총 상속세 12조원 중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이 6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6조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창업주 일가 전체 혹은 투자자들 모두에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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